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내용 정리

by 경석켱 2024. 1. 4.
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제도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일반적으로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재해, 전염병 등 특정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여러 이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식료품비, 옷,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법 제 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반응형


◎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 가구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23년 대비 13.16% 인상)

  • 1인 가구 :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인상
  • 2인 가구 : 1,036,800원에서 1,178,400원으로 인상
  • 3인 가구 : 1,330,400원에서 1,508,600원으로 인상
  • 4인 가구 :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
  • 5인 가구 : 1,899,200원에서 2,142,600원으로 인상
  • 6인 가구 : 2,168,300원에서 2,437,800원으로 인상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친척이 긴급으로 필요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긴급으로 금액 지급이 됩니다.

후에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원 연장 또는 종료가 결정 되게 됩니다. 만약 자격이나 내용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비용이 환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