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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

by 경석켱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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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등이 과오납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기준보다 저 보험료 납부를 했을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데 오늘은 그 건강 보험료 환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접속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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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메인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환급금 조회 / 신청 화면에서 조회하고 신청

  •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은 없지만 여기 화면에서 조회가 되는 분들을 화면 하단에 위치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환급금 확인 및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여기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아마 대부분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을 설정한 분들은 작년에 이미 많이들 환급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아무 연락 없어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회 가능 하니 안내 해 드린 대로 조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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