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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경석켱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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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에는 지급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변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형태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기존보다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1월 1일부터 적용)

  • 단독 가구 -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기존 260만 원에서 개정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기존 300만 원에서 개정 330만 원

이미지출처 구글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해당 사항 없음
  • 외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가구형태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보다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1월 1일부터 적용)

자녀 1명당 현행 70만 원에서 개정 80만 원(최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조건

작년 까지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사항으로 재산 한도가 2억 4천만 원으로 20%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을 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이 되고,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근로장려금)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2022년 귀속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귀속 기한 후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근로장려금)

이미지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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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누르고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신청/제출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누르고 신청하기 및 일반 신청하기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대상자 여부도 확인이 가능 하니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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