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글을 쓰려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되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남성분들이 나중에 재취업 같은걸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자료인 거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1 유형과 2 유형은 대상과
조건이 각각 본인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 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행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 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시 부지급)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구분 | 1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비경제활동 인구 | 청년 | ||
나이 | 만 15 ~ 69세 | 만 18~ 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관계 없음 |
1 유형 조건
1 유형은 요건 심사형, 선발형으로 구분이 되고 선발형은 비경제활동과 청년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마다 필요한
조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60%와 120%의 기준 금액을 표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요건 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120% (선발형 청년) |
1인 | 1,166,887 원 | 2,333,774 원 |
2인 | 1,956,051 원 | 3,912,102 원 |
3인 | 2,516,820 원 | 5,033,641 원 |
4인 | 3,072,648 원 | 6,145,296 원 |
5인 | 3,614,709 원 | 7,229,418 원 |
6인 | 4,144,202 원 | 8,288,404 원 |
국민 취업지원 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나이, 소득, 재산 , 취업 경험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제외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아쉽지만
1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 등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사람 제외)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구직활동에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기준 1,166,887원)을 넘는 사람.
2 유형 조건
2 유형 조건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청년은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유형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만 15 ~ 69세 | 만 18세 ~ 34세 | 만 35 ~ 69세 |
소득 | 관계 없음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관계 없음 | ||
취업경험 |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계층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새터민, 결혼 이민자 ,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 일용직, 특수 형대 근로자, 기초연금 수급자,
미혼부모 또는 한부도 가정 등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청년이나 특정 계층과 마찬가지로 재산 및 취업 경험에는 관계가 없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2유형 중장년층) |
1인 | 1,944,812 원 |
2인 | 3,260,085 원 |
3인 | 4,194,701 원 |
4인 | 5,121,080 원 |
5인 | 6,024,515 원 |
6인 | 6,907,004 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 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족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 여기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직업을 소개해 주거나 직무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의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원제도
인 것 같은데 내용 보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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