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는 거의 감기와 같은 수준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코로나.
코로나에 걸리면 초반엔 지원금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도 사라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의무로 격리와 휴가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정 기준에 맞아야 지원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기준으로 예전과 달라진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생활지원비 내용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신청자격으로는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고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구원수 산정하여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선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앱 내 보조금 24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또는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확진이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익숙한
질병이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안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 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코로나로 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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