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복지 제도 중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곧 65세가 되시다 보니 자연스레 알아보게 되던 도중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어떤 자격과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등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머지않아 국민연금에 가입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 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이 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는 등 다른 부적합 사례들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은 최대 월 307,500원입니다.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기준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도 가능
-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조회 대상이기 때문에 동의서 필수
- 전세,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기타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만 65세 이상 어른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미 65세가 지나셨거나 도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리 알아보셔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 조회해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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