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알아보기

by 경석켱 2023. 3.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횡단보도 지나 주행할 경우 일시정지 하는 법이 새로 생겨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아직까지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지나가도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우회전 방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변경된 우회전 관련 유형은 5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5개 보다 더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우선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우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지역별로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설치가 다 완료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까지라도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사진 및 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기준 교차로 통행방법

구글 이미지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전방 횡단보도는 녹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횡단보도 진입 중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전방 차량 신로가 적색인 경우에 전방 및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건너려는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 후 일시정지 한 다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보행자 건너는 신호) 보행자가 있을 때는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행의 기준으로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게 됩니다.
  5.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할 우측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마찬가지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주행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 움직이는 도중 보행자와 충돌이 생긴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법차량 발견 시 신고 방법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운전 중 앞차가 위법차량을 발견했을 시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일로 2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벌점 10점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반응형

 

출처 구글이미지

 
범칙금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지만 신호위반의 가능성도 많고 아직까지 신호를 안 지키는 분들이나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 정보 공유해 주셔서 우회전 보행자 사고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