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알아보기

by 경석켱 2022. 12. 8.
반응형

안녕하세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내기란 어렵기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산을 해도 그날 하루만 휴가를 쓸 수가 있을 정도이거나 그것마저도 눈치를 봐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국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원금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휴가 지원금 등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엇인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배우자 출산 후가 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 확인선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또는 급여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회사에 인사 담당자에서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선 출산휴가를 나눠서든 한 번에든 모두 사용을 한 후 회사에서 휴가 일 수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시행합니다. 그 후 급여명세서 최근 2개월 치를 근거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면서 첨부해야 할 때 첨부해서 같이 접수를 하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실제 차감되는 급여의 금액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이 지급이 되기는 하니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받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