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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및 권고사항 기준 내용

by 경석켱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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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 됩니다. 완전 해제는 아직 아니고 일부는 의무, 일부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복잡하지만 어디서는 권고이고 어디서는 의무 착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 건장 증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 천장 및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고, 천장 및 지붕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구분함.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된다고 해도 실외로 인정되지 않음.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실내마스크 해제 적용되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시설에서 미착용 시에는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1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실내 마스크 권고 상황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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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마스크 착용 여부 상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등하굣길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현장체험 학습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탈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헬스장 등 체육시설 - 요가, 필라테스, 복싱,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사우나 등에서는 노마스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방역지침을 두는 사업장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 노마스크 가능 합니다. 하지만 쇼핑몰 내에 있는 약국 및 병원등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식당 및 카페 - 노마스크 가능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 - 의무가 아닌 권고 장소입니다.

● 기타 - 노래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도 의무는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의 환경이라면 착용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회사, PC방, 오락실, 미용실, 독서실 등 예외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30일부터 일부 의무지역이 해제가 되지만 아직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쓴 채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장소에서 착용을 안 한다고 걸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닐 테고 이미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태 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정책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기존대로 착용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직업도 그렇지만 집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불편하더라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듯 싶습니다. 아마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어디든 그럴 것 같네요.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이 변경된 앞으로 잘 참고 하셔서 코로나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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