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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3년 계묘년 휴일일수 및 대체휴일 법정휴일

by 경석켱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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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정말 금방 갔는데 이달도 절반 정도 남은 지금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2023년 휴일 일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계묘년휴일

 

대체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익일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는 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설날, 추석이 있고 대체공휴일이 생길수 없는 날은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법정 공휴일은 2022년과 비교해서는 3일 정도 더 쉴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월별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월은 신정인 1월 1일을 일요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까지 이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1월 1일은 일요일이지만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불가능한 휴일로 구분이 되어 1일 일요일 하루밖에 휴무가 인정이 됩니다.

  • 설 연휴 : 1월 21일(토) ~ 1월 23일(월)
  • 대체 공휴일 : 1월 24일(화)

 

2월

2월은 설 연휴가 1월에 포함이 된 관계로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없습니다.

 

3월

3월은 삼일절이 수요일이라 별도의 대체 공휴일은 없습니다. 일요일 제외하고 휴일이 삼일절이 유일합니다.

  • 삼일절 : 3월 1일(수)

 

4월

4월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식목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5월

5월은 어린이날이 5일 금요일이라서 직장인들은 5일, 6일, 7일 이렇게 3일간 휴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로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 되는 휴일이므로 27일 토요일과 28일 일요일 이렇게 대체공휴일 없이 지나게 됩니다.

  • 어린이날 : 5월 5일(토)
  •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 5월 27일(토)

 

6월

6월은 현충일이 휴일로 있는데 화요일이라서 그 전 6월 3일 토요일부터 쉬는 직장인들은 5일 월요일에 연차를 쓸 수 있다면 3일 ~ 6일까지 4일간의 휴일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 현충일 : 6월 6일(화)

 

7월

7월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일이 없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과 같습니다.

 

8월

8월은 광복절이 공휴일로 있는데 6월과 마찬가지로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직장인이라면 12일 토요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일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 광복절 : 8월 15일 화요일

 

9월

9월에는 민족 최대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이 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고 다음날인 10월 1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니고 국군의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 대체 공휴일 없이 10월 1일 휴무로 인정이 됩니다.

  • 추석 : 9월 28일(목) ~ 9월 30일(토)

 

10월

10월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각각 일요일과 화요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차가 자유로운 직장인들은 2일 하루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9월 28일 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에 이어서 10월 3일 개천절 까지 6일 연속으로 휴일을 가질수가 있게 됩니다.

7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3일 연속으로 휴일이 가능하며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 하다면 길게는 10월 9일 한글날 까지도 휴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국군의 날 : 10월 1일(일)
  • 개천절 : 10월 3일(화)
  • 한글날 : 10월 9일(월)

 

11월

11월은 10월의 많은 휴일의 여파인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습니다.

 

12월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므로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3일간 이어서 휴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일은 2023년의 마지막 공휴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크리스마스 : 25일(월)
  • 31일 포함하여 일요일이 총 5번

 

2023년의 법정 공휴일 수는 총 68일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주 5일제 적용이 되는 일반 직장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을 포함한 실제 휴일은 총 116일이 되겠습니다.

새해 2023년을 앞두고 기분 좋은 휴일을 미리 알아보았는데 새해 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올해 못해본 것들도 해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시고 계획도 세워서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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