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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by 경석켱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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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나 제도 등을 보다 보면 청년을 위한 제도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해당되는 기업 담당자분들은 정책 활용하여 직원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기업에게 좋은 조건의 지원금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하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

 

지원 요건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보험 가입 필수

 채용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 금지. 단, 예상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익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 시스템 활용), 이후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되면 운영기관, 기업 간의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단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 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지원금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들에게는 좋은 지원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기업은 지원금 받고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 ㅈ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채용되는 청년들은 취업에 성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 양쪽 모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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