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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요약 및 대상

by 경석켱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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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문득 안전에 대한 주변의 이슈가 많아 생각이 난 게 예전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주관 공사장 사고들이 생각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법령안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세부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같아 한번 알아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2021년 1월 26일 이 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 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대해 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는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2

 

보호 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예장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여한 관리상 조치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제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교육 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 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규정 등을 가지고 모든 현장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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