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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by 경석켱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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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어려운 경기 탓에 주변에서도 다니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뜻과는 다르게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원치 않는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의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음
  • 이직 전 3개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또 해고된 경우 중에서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상한액은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 원
  • 이직일이 2017년 1~3월 이후인 경우 1일 4만 6,584원
  • 이직일이 2016년 이후인 경우 4만 3,416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적용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 역시 매우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사용주(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사유를 명시한 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 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 수급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버티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재취업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실직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조건도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취업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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